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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9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진보당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운송비 등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산업용 전기료는 22년 한해 38.9%가 급등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는 최근 5년 동안 48.3%가 올랐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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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