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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 19로 디지털ㆍ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이로 인해 수수료 결정, 광고비 부담 등 거래조건 관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효과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상에서 거래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들을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으로서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고 상생협력에 관한 내용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수탁ㆍ위탁거래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으므로 효과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온라인플랫폼 거래중개의 특징을 반영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및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거래중개, 온라인플랫폼사업자,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 등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및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운영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0조의7). 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 등은 거래조건 개선 및 상호 협조ㆍ지원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20조의8). 라.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인상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판매와 관련된 정산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가 상생협의회 개최요청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안 제20조의9). 마.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령 및 요지를 공표해야 함(안 제20조의10).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 및 수수료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및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할 수 있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상생협력 내용 및 수수료 현황에 대해 공개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에 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해야 함(안 제20조의11).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약 체결ㆍ이행실적, 실태조사에 따른 상생협력 촉진 및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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