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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4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현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이하 운영본부)도 속해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연관성이 적은 운영본부에는 별도의 사업을 지정·위탁하지 않고 있어, 운영본부는 동일한 재단 내의 다른 부서와 달리 정부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업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업무연관성이 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하고 운영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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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