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2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경찰공제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해당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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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