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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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사업의 재원인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수익금 또한 많지 않아 대한적십자사의 운영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적십자사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추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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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