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17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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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8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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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