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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공직선거법」에서와 같이 정치활동의 범위를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재향경우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기흥골프장, 경안흥업, 경우상조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감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회계감사에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선언 규정이 아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향경우회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나. 재향경우회가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법을 위반한 경우 수익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6 신설). 다. 재향경우회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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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