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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2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의 선출, 임기, 수당 및 예술원상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예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회원의 선출 및 예술원상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종신제로 운영되며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회원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폐지하고, 예술원상 선정 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삭제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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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