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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생들은 대학 교재의 구입으로 인하여 학기마다 많은 비용 부담을 지고 있음. 대학 교재비는 한 학생당 20∼30만원 정도이며, 전체 대학교재 시장은 연간 5천억원에서 7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30 세대의 전자책(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출판물을 말함. 이하 “e-book”이라 함)의 이용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됨. 대학 교재를 종이책뿐만 아니라 e-book으로도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터넷ㆍ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e-book을 활용할 수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를 e-book으로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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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