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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4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보장하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함.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현행법에 따르면 경호대상자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경호를 지속할 수 있어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목적ㆍ취지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음. 2025년 1월,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를 이유로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로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법치주의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음.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 처장 등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였음에도 거부하기 어려워해, 경호처가 ‘사병화’ 됐다는 비판을 받음. 이에 경호대상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저질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ㆍ구속영장이 집행될 시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경호처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명령을 받으면 거부할 수 있게 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려 함. 경호처가 합법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입법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1항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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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