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8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ㆍ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즉시 개시되어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등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업무 지원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당선되어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하여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