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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0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수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ㆍ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사실상 공식적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외교적ㆍ행정적ㆍ정치적 파급력이 큼. 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권별로 보존 범위와 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직무수행과 관련된 게시물의 임의 삭제ㆍ변경에 대한 법적 통제도 불명확한 실정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발언은 국가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행위로서 역사적ㆍ행정적 보존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의 생성과 삭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자동적 보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통령의 SNS 기록물은 행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대통령의 정책 발언과 실제 정책 집행 사이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부 인수ㆍ인계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되는 책임정치와 기록행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는 SNS 계정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자동 수집ㆍ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록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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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