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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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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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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