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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8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경우”의 범위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명확히 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근무시간 중”의 행위로 제한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제2항제2호 및 안 제2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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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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