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8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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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경우”의 범위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명확히 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근무시간 중”의 행위로 제한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제2항제2호 및 안 제2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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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