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8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조국혁신당 3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는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고 있으나, 친권자가 이를 소비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이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Coogan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지급하는 보수의 100분의 15를 별도로 마련된 계좌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신탁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성년자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일정 부분을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ㆍ보호하도록 하는 법정계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의2 신설 등).

곽상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