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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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 및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위임규정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성교육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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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