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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 및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위임규정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성교육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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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