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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발전 속에 산업 분야가 확대되고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가 변화하는 계약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 등 다양한 직종의 계약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4년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표준계약서의 제·개정 등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공정한 계약 환경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있는 실태조사 대상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표준계약서의 보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18조제3항 및 18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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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