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한홍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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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ㆍ영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ㆍ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ㆍ기획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규정은 음성 또는 음향 등으로 이루어지는 라디오방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어서 라디오방송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라디오방송이 포함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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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