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11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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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로 인하여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류소의 설치 위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도(步道)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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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