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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도로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320만 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승용차의 비중이 절반에 달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탄소 배출 저감 및 교통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비 부담 완화가 선결되어야 함. 현재 교통비는 가계 소비지출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교통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임. 이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대중교통이용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함. 또한, 대중교통이용자에게 연 100회분 이상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비 지원금’을 도입함(안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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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