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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2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위기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고유가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독일에서는 고유가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9유로)의 정액권을 구매하면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며,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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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