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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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대중교통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 요금제도 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통요금체계의 개선 및 재정지원의 강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시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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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