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환의원 등 28인
대표발의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비자물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 상승률을 기록해 24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물가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부담도 크게 높아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4/4분기 현재 교통비는 가계 소비지출 비중의 11.5%를 차지하고 있어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정부도 최근 유류소비량을 줄여 유가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카드사용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소비자 지출행태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득공제 형태의 교통비 지원은 체감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하는 효과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여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현행법은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 촉진을 위해 대중교통이용자에게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고, 고물가 상황에서의 지원 근거 등도 명확치 않음. 이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중교통이용자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비의 절반을 환급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6호, 제12조의2 신설 등).

김성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