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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10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2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서울 일부지역,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0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2019년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 월 평균 12,246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2∼30대 연령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데이터 기반 산업을 진흥하고 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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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