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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사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주체 등이 범한 불법대출ㆍ배임ㆍ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각종 청탁 등으로 인해 사건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수재 등 사건의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했다는 보도가 제기되었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이를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음. 한편,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이를 지급할 것을 모의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해당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와 관련해 2021년 10월 경 대장동 사건 피의자의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친의 집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되었고, 같은 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 관한 고발장도 검찰에 제출되었음.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가 대학교 교원 지원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경력 등을 위조한 지원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해당 학교를 상대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수사,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황 등이 검찰의 공소장의 포함되어 있고, 대선 이후 관련 수사를 위해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가 추진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및 개발 이익 미환수 등에 대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역시 진상 규명이 필요함. 한편 2020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 고위직 간부와 언론사 기자가 공모하여 재소자를 협박?회유해 여권 정치인의 범죄혐의 제보를 얻고자 했던, 일명 검언유착 사건이 있었음. 당시 해당 사건 발생을 전후로 연루된 검찰 고위직 간부와 윤석열 당선인, 또 다른 검찰 간부간 사건 공모 및 후속 대책 논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 이어 해당 사건이 수사대상이 되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건배당부터 수사과정 전반을 방해했음. 그 결과 검찰은 해당 검찰고위직간부에 대한 수사는 물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2년의 시간이 지났음. 종합하면, 오랜 시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및 그 가족의 범죄혐의, 측근비리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검찰에 오랫동안 근무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력과 지금까지의 수사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재직 시절 담당했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주체들에 대한 부실수사와 특혜제공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 전반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과 관련된 여러 범죄 의혹, 최측근 인사의 비위 사건과 이에 공모한 혐의 등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엄단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의 불법행위와 이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ㆍ부실수사ㆍ특혜제공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는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통산하여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특별검사후보자 한 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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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