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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9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역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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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