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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1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 이하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등록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되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미등록대부업, 이른바 ‘불법사채’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414%에 달하는 등 여전히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출로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법사채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기존 27.9% 이하에서 20%로 명시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하여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사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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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