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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에서는 현행 이자율 상한을 20%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하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의 이자율을 20%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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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