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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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에서는 현행 이자율 상한을 20%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하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의 이자율을 20%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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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