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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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상한을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와 저소득 서민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실제로 2021. 5. 10.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지난해 2∼4분기 소득이 2019년 동기 대비 17.1% 급감하여 상위 20% 가구의 소득감소율 1.5%에 비해 10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됨. 게다가 소득 1분위 가구의 신용대출에서 대부업체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7.6%에서 2019년 38.4%로 증가추세에 놓여있어, 기존에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층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까지 겪게 되면서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수치상으로 확인됨. 따라서 대부업체로부터의 약탈적 고리 대출에 의해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제화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임.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New York주, Texas주 등 고정적 이율 상한을 정한 주의 평균 상한이율은 연 15.4%로 확인됨.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연 4.17%∼연 8.17% 범위에서 제한최고이자율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본은 이식제한법에서 대출액의 크기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연 15%∼연 20%의 범위로 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업무원가와 조달원가 등 적정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의 혁신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연 11.3%∼연 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이자율 상한을 연 13%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서민들을 약탈적 고리대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반복적인 제한이자율 초과수취 행위에 대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한이자율 초과수취 행위로 인하여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13조제2항제6호), 등록의무 위반행위, 광고금지 위반행위 및 이자율 초과수취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상향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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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