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과 그 본사인 공급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급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이 피해를 보거나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나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4조의2 신설 등).
백혜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