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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9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인근 지역에 신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신규개발사업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서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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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