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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2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광역교통버스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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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