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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소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어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며 이들 교통수단간의 연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최근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과 공유형 교통수단 등을 포함한 여러 교통수단을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광역교통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이동 선택권을 제공하는 통합교통서비스 체계(MaaS; Mobility as a Service) 개념이 등장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도 MaaS 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음. 실제로 MaaS는 기존 교통수단의 수송 효율 향상,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교통혼잡 완화, 자가용 통행 감소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기여 등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새로운 교통서비스 체계임.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MaaS 체계 구축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일부 민간 부문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대로 된 통합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광역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의 정의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를 대도시권에서 이용자가 여러 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수의 교통수단을 포함한 최적 이동경로 검색, 예약 및 결제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의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5호의4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마.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자와 그 과정에서 생성된 교통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는 자가 보유한 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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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