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1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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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밀화된 도심의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개발 등 생활권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광역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별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높은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이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함(안 제7조의10 신설 및 제8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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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