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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광역철도 사업에 소요되는 건설비는 현행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고, 운영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음. 수도권 광역철도는 코레일이 운영 주체로 국비 100%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4차 철도망 신규광역철도사업에 선정된 노선을 보면 미산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15곳 중 6곳, 비수도권 11곳 중 5곳이 지자체가 운영비를 100% 부담할 예정임. 한편 최근 대구광역시, 충청남북도 등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에 광역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를 건설ㆍ운영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일례로 경남도는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보고를 통해 운영비를 10년간 70%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는 여러 지자체에서도 수년간 제기된 문제임에도 광역철도 운영을 지자체 사무로 보아 재정당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비수도권 철도망 국비지원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메가시티 실현의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임. 이에 국가가 대도시권에서 운행하는 광역철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수도권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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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