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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3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및 인증서류 위조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됨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항하였음. 1년간 두 차례에 걸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0배 가량 상항하였음. 그런데 과징금이 기업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대한 고려없이 기존의 단순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현행 규정은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정상적인 자동차를 판매했음에도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나 계산착오, 내용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과징금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사항과 동일한 과징을 부과받는 체계를 갖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조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감축 등을 위해 위반자가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법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행정적 비효율성이 높음. 이에 구체적인 위반행위 정도 및 타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자진신고, 조사의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 및 제5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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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