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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0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차량운행으로 발생하는 비율은 약 14%에 달함. 특히, 경유차의 배기가스는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다른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유해하여 심장질환, 뇌졸중, 암 등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환경부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이하 저감장치 등)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하지만 해외에서 저감장치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인증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저감장치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인증 수입제품 사용으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 제82조, 제89조, 제9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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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