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3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별도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이의 수립과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전망,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별도의 대책 추진에 따른 실익이 없음. 이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추가함(안 제11조제2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 신설). 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동 종합대책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폐지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임이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