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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 중에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유기화합물(유증기)에 대하여 현행법에는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회수된 유증기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입법의 미비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주택가 등에 인접한 주유소의 경우에 유증기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임. 이에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이외에‘처리’를 명시함으로써 시설 인근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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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