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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1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건영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까지 전기차는 누적 11만대가 보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구입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개발과 구입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취지에 맞춰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보조금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2,092억원이 집행되었음에도 전기차 보급은 목표대수인 7.3만대의 30%인 2.2만대에 불과함. 이는 보조금 지급이 고가의 수입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상대적으로 중저가 전기차 구입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공해차 생산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의 차이가 없는 실정임. 즉, 기존에 저공해차 생산 의무를 다하고자 시설투자를 한 기업이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정이 필요함.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구매 가격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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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