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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제와 촉매제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사전에 제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촉매제나 첨가제의 품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의 성능이나 배출가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검사에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사업자가 공인된 검사를 통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명,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여 첨가제와 촉매제의 품질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첨가제,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확인 검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다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도록 함 (안 제74조제3항, 제4항). 나.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11항, 제9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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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