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대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가 부족한 실정임.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이미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안전관리법이 통과되었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 국가기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함. 이에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의 날 행사 등 맑은 공기문화 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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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