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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32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09-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10-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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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사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최근 일부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부는 민원센터 운영, 충전시설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에 비해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현재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면제하던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면제 근거 규정(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나.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충전시설 설치·이용 정보 등록 의무·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과(안 제58조의10·제58조의12 신설 등).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의제조항 유효기간 연장(안 제58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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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