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5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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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시행예정 법률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 그러나, 시행예정 시기까지 전기차량 외에 경유차를 대체할 차종이 출시될 계획이 없고, 전기차량이 반도체 수급 난으로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택배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됨. 한편,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출력이 우수한 LPG 신모델 차량이 2023년 12월 출시되어 경유차의 대체자동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법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다만, 경유차 사용제한에 관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로 하여금 경유차의 제작ㆍ수입을 중단하거나 대체차량을 우선 출고하도록 제작사의 협조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 시행 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되어 온 자동차의 소유자가 계속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로 하여금 특정 용도 경유 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우선 출고하는 협조의무를 규정함(안 제28조). 나. 택배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일을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함(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다. 이 법 시행 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되어 온 자동차의 소유자가 계속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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