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9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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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석탄발전소 밀집지역 등 대기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기질 관리를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년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시행하고 있음. 한편, 대기오염총량제의 핵심 내용인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배출권 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는 달리 차입, 상쇄, 추가할당 등과 같은 유연성 기제가 부족해 사업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및 지역 예비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근거,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증가, 시설 신·증설 등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의 폐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경우 등에 있어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한 배출허용총량은 그 양만큼 예비분이 늘어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다.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추가할당,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등을 위해 예비분을 보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라. 제17조의4에 따라 할당이 취소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이의신청 조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마.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부족한 배출허용총량은 다른 이행연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 배출허용총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양만큼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바. 법률 개정에 따라 할당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9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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