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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에 경유자동차가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7234호, 2020.4.7.)으로 택시와 유사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등장이 예상되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신규 경유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상에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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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