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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6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영간섭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다른 유형의 경영간섭이 현실화되는 상황임.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법집행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대리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영간섭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의2).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대상으로 함(안 제24조). 다.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대상으로하고, 5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안 제32조 및 제35조제1항). 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간섭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경업간섭행위를 하도록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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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