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책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의 질환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2019년도 기준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총진료비만도 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담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담배에 첨가되는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위험을 경시하게 하는 문구가 국민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00년 제정된 「제조물 책임법」에서 일반적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담배의 결함 유무 및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담배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담배의 결함에 관해서는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을 기존의 「제조물 책임법」에 비해 확대하여 규정하고, 피해자들이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등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담배에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부족한 것을 “결함”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라. 제조업자는 담배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의 범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 비용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다. 제조업자는 담배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마. 피해자가 해당 담배를 사용한 사실 및 사용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담배에 결함이 있었고 그 담배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10년,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으로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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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