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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6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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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자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이에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담배’, ‘담배첨가물’, ‘담배배출물’, ‘담배의 유해성 관리’ 등에 대하여 그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9조). 라. 담배의 제조자등은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함(안 제14조). 바.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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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