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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7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진보당 1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여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음.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자담배 매장이 확산하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입ㆍ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노출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를 연초의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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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